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연락해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락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20대 B씨 집을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101회 전화를 걸고 3일 동안 11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러한 행위로 며칠 뒤 법원에서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다시 76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57번 전화하는 등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1년 전 B씨와 헤어진 뒤 B씨 가족과 서로 접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잠정조치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연락했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경찰에 잠정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한 것은 A씨 요구에 따라 하게 된 것으로 B씨 자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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