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국가산단 관련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22. 이창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30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내달 2일 오전 10시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말 명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경남도청·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명씨는 창원산단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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