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파업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200억 중 5억9000만 원만 인정

현대제철, 노조 파업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200억 중 5억9000만 원만 인정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24 20:53
수정 2025-06-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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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 연합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당진제철소 점거 농성. 연합뉴스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51일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 등에 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손해 배상액으로 요구한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1일 동안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당시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노조는 집회와 점거 활동을 벌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기물 파손,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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