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장 싸가지 없어” 리뷰 썼다 ‘모욕죄’ 고소 당한 투숙객…법원 판단은?

“펜션 사장 싸가지 없어” 리뷰 썼다 ‘모욕죄’ 고소 당한 투숙객…법원 판단은?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25 17:53
수정 2025-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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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만원→2심 ‘무죄’
“모욕 표현 과도한 수준이라 보기 어려워”
“펜션 이용한 다른 투숙객도 리뷰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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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리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펜션에 다녀온 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리뷰를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25일 강원도의 한 펜션을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예약해 투숙했다.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펜션 이용에 불편을 느낀 A씨는 투숙 이튿날 새벽 퇴실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6일 앱 리뷰 작성란에 해당 펜션이 비싼 요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24줄 분량의 후기를 남겼다. 해당 리뷰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측은 “펜션 이용 후기로 평가 리뷰를 단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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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서울신문 DB)
판사봉 (서울신문 DB)


한편 온라인 상에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포함된 악성 리뷰를 남겼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모욕’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경멸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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