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0대 남성에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고 오해해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정신과 진료를 설득하려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이같은 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 B(당시 73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B씨는 범행 당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사람은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51년을 함께 살아왔다.
A씨는 2020년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장애에 준하는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여러 차례 진료받았고, 2022년부터는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다.
이에 2024년 9월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 B씨에게 전화로 아버지의 정신과 진료, 요양병원 입원, 정신병원 입원 등 여러 치료 방식을 놓고 논의했다.
이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A씨는 격분했다. 자신을 감히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후 아내 B씨와 자녀는 A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이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실제로 한 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예약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고 진료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인식해 격앙된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긴 세월 동안 공동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잔혹한 범행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 내에서 오랜 기간 불신이 깊어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범행 동기 중 하나가 됐던 의사소통의 부재에 피고인이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저지른 범행의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A씨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이다. 즉 자신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고 그런 만큼 방어에 미약한 아내를 그 신뢰에 반하여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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