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두번째 살인 벌인 무기수...‘사형’ 파기환송 시킨 대법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

교도소에서 두번째 살인 벌인 무기수...‘사형’ 파기환송 시킨 대법원[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5-09-14 15:10
수정 2025-09-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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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음성을 이용해 기사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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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흉악범이 교도소 내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을 붙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권투 챔피언 출소하자 ‘감옥의 왕’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살해”
이 사건은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발생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모(28) 씨는 동료 수용자 박모(당시 42세)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감옥의 왕’처럼 군림하며 박 씨에게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주먹, 몽둥이, 플라스틱 식판 등을 이용한 폭행은 물론, 뜨거운 물을 붓거나 빨래집게로 신체를 괴롭히는 등 잔혹한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협심증을 앓던 박 씨의 약 복용을 막고 “연기하지 말라”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 A(19), B(27) 씨도 박 씨가 쓰러진 후 방치해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숨졌고, 시신 부검을 통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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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교정본부 홈페이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이 씨는 이 사건 전 이미 끔찍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9년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항소심 “무기수에 무기징역, 의미 있나”
대법원 “20대·미필적 고의, 사형 과해”
파기환송심…‘사형 선고’ 쉽지 않을 듯
두 번째 살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은 면죄부”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사형 선고가 대법원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항소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이 씨가 범행 당시 26세로, 20대 나이의 사형 선고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또한 “장기간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살해 고의성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 중 자살을 시도한 점”을 들어 “반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교도소의 특성과 관리·감독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 “그날에 갇혀 평범한 일상 못해”
살인범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드린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형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감형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반면 이 씨는 항소심에서 “성경책을 공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사건은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 씨의 교화 가능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보강했으나 다시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대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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