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친여동생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여동생과 대화하던 50대 남성이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동생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3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선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법정에 섰으나, 애초 약식명령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 17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친여동생 B(50)씨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B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당시 B씨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B씨와 이야기하던 중 벌어졌다. 둘의 대화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다투게 되자,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당시 여동생의 자살이나 자해를 방지하려는 생각으로 여동생의 손목을 잡거나 상체를 눌러 제압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최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최 판사는 특히 ▲B씨가 사건 다음 날 등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이 확인된 점 ▲사건 다음 날 촬영된 피해 사진(손목 부위에 든 멍과 목 앞부분 상처 등)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B씨가 쓰고 있던 안경이 파손된 점 ▲B씨 아들·딸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을 뿐 사건 직전 B씨의 자살 시도를 알리거나, 이를 말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내놨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사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복구 노력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약식명령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