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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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사무실을 돌며 자신을 알리는 호별 방문 방식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어겼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라고 할 수 없어 이 곳을 돌며 홍보한 것은 호별 방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최 전 의원이 2016년 4월 지역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선 인식을 달리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였던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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