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국조실 파견·TF 근무
가상화폐 제재 발표 이틀 전 팔아, 지난해 7월 구입… 수익률 50%공무원·금융상품 아냐 처벌 못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아치워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규제를 만든 당사자가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남긴 셈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국조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더구나 A씨는 국조실 주관으로 각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가상화폐 투자에 직무 특성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 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미리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이유로 이 직원을 처벌할 법률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증권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인 성격도 정립이 안 돼 있고,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도 없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금감원이 A씨를 다시 복귀시킨 뒤 자체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는 있겠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렵다”면서 “사기나 횡령 등 일반 형법 조항으로도 처벌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1-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