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새달부터 대출 조인다

상호금융권도 새달부터 대출 조인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27 18:02
수정 2018-03-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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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대출금 연체 급증 우려

금융위, 개인사업자 집중 점검
7월부터 ‘DSR’ 시범 운영키로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음달 중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해 상시 감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은행권에서 시행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면 대출이 제한된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하반기 중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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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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