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르는 헌정사 초유의 일을 연달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신병을 확보했고 한 차례 대면 조사를 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체포영장 위법성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맞서 왔다. 하지만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논란은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대통령은 헌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국정 최고 책임자다. 이를 어기고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뒤엎은 내란 혐의 피의자에 대한 법의 엄정한 적용은 당연한 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미 10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수사 및 탄핵심판 등 사법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수처와 사법부는 흠결이나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지당한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어떠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2025-0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