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막 내리는 ‘단통법’

[씨줄날줄] 막 내리는 ‘단통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7-20 23:46
수정 2025-07-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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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휴대전화 시장은 시끄러웠다. 갤럭시S 3가 출시 석 달 만에 96만원에서 17만원까지 폭락했고 ‘번개 세일’로 ‘공짜 아이폰’도 등장했다. 정보에 밝은 청년층은 싸게 샀고 고령층은 정가대로 샀다. 자녀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얼마나 싸게 개통해 줬는지가 ‘효도의 척도’가 됐을 정도. 정보 격차로 ‘호갱’이 양산되자 정부가 나섰다. 고액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도입했다. 그런데 결과는 ‘다 같이 비싸게 쓰는 공정’이 되고 말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11년은 선한 의도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시간으로 남을 만하다. 통신사들 간 경쟁 활성화는커녕 이동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이 2014년 1조 6107억원에서 2023년 4조 440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번호이동 건수는 2012년 980만건에서 2023년 561만건으로 위축됐다. 상대적으로 단통법 영향을 덜 받은 애플이 반사이익을 챙겼다. 아이폰 시장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첫해 동안 5.3%에서 27.3%로 늘었다.

통신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가 수혜를 받는 동안 기존 유통망은 와해됐다. 한 블록에도 몇 개씩 있던 상가 1층의 통신사 매장들이 사라진 여파는 컸다. 대한민국 상업부동산 역사상 유례없는 ‘1층 공실’ 현상으로 이어진 것. 휴대전화 유통점은 2018년 2만 5724개에서 2023년 1만 8815곳으로 급감했다. 건전한 산업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도 단행됐다. 2014년 311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LG전자 MC사업본부의 실적은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6년 1조 259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단통법 시행에 시장 왜곡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손보겠다며 밀어붙였다. 단통법이 22일 11년 만에 폐지된다. 시장은 돌이킬 수 없어졌다. 단말기 기업은 사라졌고 유통망은 무너졌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 되살리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쓰린 교훈만 남았다.
202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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