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0일 내 새 관세정책 완료하라”… 트럼프 집행정지 인용땐 관세 그대로
재판부 “대통령 월권… 명령 취소”백악관 “사법 쿠데타… 즉각 항소”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전쟁이 한풀 꺾이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이 즉시 항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일단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도 차질이 불가피해 격랑에 휩쓸리게 됐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이날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재판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의 제기된 관세 명령은 취소되고 그 시행은 영구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판결문은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 문제”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최대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국가 안보, 외교·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하지만 이 법은 주로 무역 금수·제재 조치를 다루고 관세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 권한을 발동해 다른 국가에 관세를 매긴 전례도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세계 185개 국가·지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5일부터 한국 등 모든 대상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 중이다. 이에 소규모 기업 단체, 뉴욕 등 12개 주는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관세(10~25%),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연방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세게 반발하며 즉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관세 효력은 유지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에겐 국가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은 엑스(X)에 “통제 불능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관세 압력을 가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트럼프 2기 초반에 상당한 좌절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상호관세에 제기된 소송이 지금까지 최소 7건이라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만에 역성장해 -0.2%를 기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0.3%보다 0.1% 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공격적 관세정책에 제약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포함한 협상국들이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실제 관세 부과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중단될지 아직 불확실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이성적 목소리를 직시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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