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결정 영향 미칠까… 본격화되는 尹형사재판 관전 포인트[로:맨스]

헌재 탄핵 결정 영향 미칠까… 본격화되는 尹형사재판 관전 포인트[로:맨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12 08:00
수정 2025-04-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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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면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4일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의 형사재판이 본격화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헌재의 이같은 판단이 형사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눈길이 쏠린다.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징계 절차 성격의 헌재 탄핵심판과 달리 증거 능력을 엄격히 따져 법적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경우 훨씬 촘촘하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을 따져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이 겹치는 만큼 법원도 헌재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위헌·위법 인정한 헌재 결정 영향 미칠까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국회 봉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운용 관여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것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쟁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서 공방이 있어야할 부분까지도 탄핵심판에서 다뤄지면서 역설적으로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까지 헌재가 판단하게 된 셈이라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계엄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리판단을 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봤다.

증거능력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 판단 달라질까헌재 탄핵심판보다 증거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형사재판의 특성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실제로 헌재 결정문에서도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 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하면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홍장원 메모’의 경우에도 원본이 아니고 필적감정 등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헌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됐던 증거 대부분이 그 능력을 상실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증언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른 명확한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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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쟁점 되나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이 확인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 내용만 갖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면서 본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기각 등 재판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이뤄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절차적 위반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않겠다는 결정인데, 이미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등 尹 추가 기소 가능성도이밖에도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내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었지만, 파면과 함께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자유로워진 까닭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 관계자들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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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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