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성관계 상황 몰래 녹음’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0 18:03
수정 2020-1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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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했을 경우에도 불법촬영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녹음을 유포할 경우에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몰래 녹음한 성관계 당시 상황의 음성만으로도 사실상 불법촬영만큼이나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억울한 사례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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