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탄광노역 탈북 국군포로 별세… 국내 생존 12명

47년 탄광노역 탈북 국군포로 별세… 국내 생존 12명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7-28 01:16
수정 2023-07-28 0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27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탈북 국군포로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27일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탈북 국군포로 A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전쟁 때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탈북한 A(93)씨가 지난 26일 사망했다. 이로써 국내에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는 12명으로 줄었다.

27일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에 따르면 탈북 국군포로 A씨가 전날 밤 노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47년간 탄광에서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다가 2001년 탈북해 22년간 조국 땅에서 지내다 별세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성명과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빈소는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서울현충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 12명은 80~90대의 노령이다. 일부 탈북 국군포로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지는 못했다.

2023-07-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