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민석 ‘尹캠프 만세’ 주장은 가짜뉴스” 고발

국민의힘 “안민석 ‘尹캠프 만세’ 주장은 가짜뉴스” 고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11-28 14:05
수정 2021-1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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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金 낙상사고에 尹캠프 ‘만세’ 불렀다더라”
국민의힘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고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률단은 “안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프로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는 가짜뉴스가 확 돌았다”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종일 가짜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뭔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돌렸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캠프와 조직적 댓글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그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단은 “출처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했다”며 “스스로 허위사실 공표 및 그 범위를 자인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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