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120원’은 되고 ‘대파 875원’은 안된다?…선관위의 딜레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5-27 09:57
수정 2025-05-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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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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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20원 커피 원가’ 발언을 겨냥한 현수막의 게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자 민주당 등이 지난해 총선 때 ‘875원 대파’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3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120원 커피 원가’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이라며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들은 “이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이 일반적인 투표 독려 활동이라고 판단한다는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대체 어느 누가 상식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행안위원들은 “‘커피원가 120원’이라는 문구는 가능하다고 했던 선관위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875원 대파’에 대해 엄격하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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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대파 등 채소 물가를 점검하며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4.03.18.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소품으로 대파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대파 헬멧을 착용하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유권자 안내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선관위의 방침에 대해 당시 야당들은 “사과나 양배추는 들고 들어가도 되느냐. 혹시 ‘디올백’은 괜찮나”라고 반발했다.

행안위원들은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기반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커피 120원’ 문구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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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헬멧 착용하는 이재명 대표
대파 헬멧 착용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열린 부승찬 용인병 후보 지원유세에서 지지자가 가지고 온 대파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2024.04.06. 20 뉴시스


투표소에 특정 물건을 들고 가는 것과 외부 공간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투표소에 커피를 들고 가는 행위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내놓든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논란에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커피’ 및 ‘대파’ 관련 투표 참여 현수막 및 특정 물품 소지 투표소 출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당시) ‘대파’ 소지 투표소 출입과 관련한 조치의 경우 포괄적·일반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대파’를 소지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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