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후보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9월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불송치를 결정받았는데,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도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별도 지휘통솔체계 갖추지 않아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도 피의자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명 후보 등 피고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측과 달리 배 씨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 등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