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무당, 공무원 취업시켜준다며 한다는 짓이

女무당, 공무원 취업시켜준다며 한다는 짓이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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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6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는 최모(63·여)씨에게 “부산시교육청 고위직에 있는 외삼촌에게 부탁해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6년간 40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부산시교육청 국장에게 산삼선물을 보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는 등의 이유로 최씨에게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속인 이씨는 실제 부산시교육청 고위 공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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