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속 주민투표 강행
시민단체가 발의한 ‘영덕 원자력 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11일 공정성 논란 속에 진행됐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는 정부가 영덕군의 유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원전 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7년까지 원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다.이번 투표를 주관한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투표관리위)는 “원전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투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유권자와 투표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율을 제각각 집계해 논란을 빚었다. 보통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투표 대상자는 영덕 지역 전체 유권자 3만 4432여명 가운데 부재자를 제외한 2만 7000여명이다. 이번 투표에 효력이 생기려면 1만 1363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 이 가운데 5682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투표관리위는 자체 작성한 투표인 명부(1만 5446명)를 기준으로 798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4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효력이 발생하는 1만 1363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원전추진특별위는 투표율이 18.8%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다.
투표는 12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직후 영덕읍 영덕농협 회의실에서 개표가 진행되는데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는 이날 자정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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