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확산할 듯…시행 근거 법 통과

입력 2016-01-03 11:31
수정 2016-01-03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태료도 300만원으로 강화…화재감지기 꺼놨다 인명피해 나면 가중처벌

일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놨다 인명피해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하는 행위나, 피난복도·계단 같은 피난시설(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시도 소방본부가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할 수 있다.

속칭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현재 법근거가 없고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에는 과거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슷한 사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잇따른 대형화재로 소방·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작년 말 법 근거까지 만들어져 신고포상금 운영이 확산할 여건이 마련됐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비상구를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영업정지·취소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새 소방시설법에는 또 화재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차단·폐쇄한 결과 인명피해가 나면 가중처벌하는 근거가 추가됐다.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망자가 나오면 10년 이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재는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만 규정돼 있다.

개정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은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