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수정 2018-01-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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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3종 인터넷 발급 가능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 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13종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만 발급 서비스가 제공됐다.

장철웅 대법원 사법등기심의관은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이전인 15일부터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 근무, 육아 등으로 낮에 시간이 부족한 국민이나 재외국민들이 필요한 증빙서류를 야간에 손쉽게 발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서비스 외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등 총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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