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검찰-경찰 고래고기 압수품 환부사건 공방전

울산 검찰-경찰 고래고기 압수품 환부사건 공방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1-09 18:28
수정 2018-01-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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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9일 ‘참고자료’ 통해 경찰 수사 지적하자, 울산경찰청도 반박자료 대응

울산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압수품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것과 관련,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방전을 벌였다.

울산지검은 9일 울산지방경찰청의 고래고기 압수품 환부사건 수사와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배포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기를 기대하고,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찰의 사건기록을 제공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계좌추적·통신 등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청구하지 않은 5건도 보완수사 후 재지휘를 받거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후 다시 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의도적인 영장 기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고래고기 환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검사가 지난달 국외 연수를 떠난 것과 관련, 검찰은 “해당 검사의 파견 명령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라면서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울산지검에)서면질의서를 전달한 것도 수사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3개월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는데 담당 검사의 출국 직전 2회에 걸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울산지검이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전략을 바꿔 경찰이 주도하던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도 이날 검찰의 참고자료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변호사와 당시 피의자,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데 필수적인 변호사 사무실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외 연수를 떠난 검사에 대해서도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갈등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고발장이 접수된 부패 의혹 사건에 대해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과정이고, 이는 필수적인 출석 조사나 계좌·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검찰의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양 기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지만, 검찰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이 사건은 벌써 종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16년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적발해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 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 21t을 되돌려준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받도록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작성한 유통업자 쪽 변호사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고, 국외연수를 떠난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서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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