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7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70만원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1 15:20
수정 2021-04-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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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지리산택시’
멈춰선 ‘지리산택시’ 택시기사가 확진된 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경남 함양군에서 12일 확진된 택시기사가 근무하는 ‘지리산택시’ 내 택시들이 멈춰서 있다. 2020.9.12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2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로, 자신이 소속된 택시법인의 매출이 코로나19로 줄었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가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560억원으로, 총 8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1차 사업과 올해 1월 2차 사업 때는 지원대상 택시기사의 근속 요건이 3개월이었지만 3차부터는 2개월로 완화했다. 신청은 소속 택시법인에 하면 된다. 1·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법인에 신청사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본인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1·2차 사업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에 3차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방법과 신청기간은 2일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달라 지원금 지급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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