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집유’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23 09:48
수정 2025-0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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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60대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때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을 내라는 택시 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도 때렸다.

이에 택시 기사는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신고로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도 욕설과 발길질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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