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이들은 또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