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인공임신중절 허용 주 수에 관해 여성과 남성의 시각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여성 4명 중 1명은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남성은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24.3%, 남성은 42.1%였다.

임신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그러나 여성 본인이 요청하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에서 여성(24%)과 남성(8.8%)의 차이는 컸다.
허용 가능한 임신 주 수에 대해 남성은 임신 14주 이전(30.3%), 10주 이전(24.5%), 22주 이전(21.5%) 순으로 높았다.
여성은 임신 10주 이전(33.0%), 임신 주 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4%), 14주 이전(22.0%), 22주 이전(11.6%) 순이었다.
설문에서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로 집계됐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 인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매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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