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거지’ 메신저피싱 가담한 한국 여성들…항소심 형량 보니

‘중국 근거지’ 메신저피싱 가담한 한국 여성들…항소심 형량 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1-09 09:50
수정 2025-1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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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사기.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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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종석)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4년 등 원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명은 이러한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이 속한 사기 조직은 총괄 운영, 피해자 유인,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 등 각 단계마다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익을 체계적으로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등 조직적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판단돼 범죄단체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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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사기.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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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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