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오늘도, 길 위에 선 생명

[데스크 시각] 오늘도, 길 위에 선 생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1-10 00:01
수정 2025-11-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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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법 3년, 줄지 않는 ‘응급 뺑뺑이’
방지법 발의에 의료계 ‘탁상입법’
환자 생사, 병원이 정해선 안 된다

2019년,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네 살 김동희군을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직 의사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응급실에 동희군을 치료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동희군은 다섯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 비극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동희법’이 2022년 12월 시행됐다.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시행 3년이 돼 가도록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응급환자는 여전히 병원을 전전하고,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응급실 재이송을 막기 위한 시행령과 지침은 의료계 반발로 멈춰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건수는 지난해 5657건으로, 전년(4227건)보다 1430건 늘었다. 하루 평균 17명의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떠돈다. 구급대원은 ‘받아 줄 병원’을 찾느라 전화를 돌리고, 환자는 병원 문턱에도 닿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아직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병원의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후속 논의가 번번이 멈춘 데는 의료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인력과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으로만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미리 밝히라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병원으로는 구급대가 곧바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가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전담 당직 전문의를 2인 1조로 두고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늘 “전문의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그럼에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데, 환자를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라며 “응급실에 강제수용할 경우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영국 등에선 강력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병원 네 곳이 수용을 거절하면 인근 모든 병원 응급실에 경보를 울리는 ‘마못테(지켜 줘)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영국과 독일은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중앙통제센터에 보고하면 통제센터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결정한다. ‘전화 뺑뺑이’는 없다. 경남도도 119 요청 시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울리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판 ‘마못테 네트워크’다.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돼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구급상황센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과 방향은 같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병원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는 공공재다.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방법을 찾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동희법이 가야 할 다음 단계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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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2025-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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