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골프 치고 춤추며… 月 700만원 펑펑 ‘황제 도피’ 즐긴 최규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2-19 22:56
수정 2018-12-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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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아파트 3곳 옮기며 생활… 동생 등 사칭 1026차례 진료받기도

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황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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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뇌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고, 검거될 때까지 8년 2개월간 매월 700만원 이상 쓰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초기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던 최 전 교육감은 2011년 4월쯤부터 지난 6일 검찰에 체포될 때까지 인천지역 아파트 3곳을 옮겨다녔다. 그는 동생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나 교수 행세하며 친분 맺은 동호회원들 도움을 받았다. 지병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동생과 동생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을 드나들었다. 국민 평균보다 4배에 가까운 84곳에서 총 1026차례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김 교수’나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을 즐겼다.

최 전 교육감이 장기 도피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 매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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