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

법원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15 18:04
수정 2022-09-16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신입생 모집까지 지위 유지

학교법인 관계자의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비리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된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다만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023년 신입생 모집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12월 초로 예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부 동의를 받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회계감사 결과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38억 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이유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주관한 주관한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미얀마 근로자, 유학생 이주민 등을 비롯한 관련 분야 종사자 등 3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이 축사 메시지를 전했으며, 좌장인 다문화위원회 이본아 부위원장의 진행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생인 Kay Zin Thaw의 발제 ▲재한 미얀마 학생연합회, 이사 학생회 및 민주화 활동가 Su Thazin ▲명지대학교 대학생 Htet Htet Hla Kyaw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Kay Zin Thaw ▲천사의 집 김유경 대표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 진행이 이어졌다. 먼저 본 간담회를 주관한 다문화위원회 아이수루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며 간담회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얀마의 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미얀마의 봄, 서울의 연대: 함께 살아가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간담회 개최

 
2022-09-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