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입력 2016-05-17 19:13
수정 2016-05-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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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16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 당선자는 지난해 2월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 비용을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진 출석한 권 당선자는 지난 16일 낮부터 저녁까지 지인과의 관계와 결제한 식사비를 돌려준 사실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그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권 당선자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했고, 자금 지출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자를 도운 모 종교단체 연합회 임원이 지역 종교인들을 불러 식사를 접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 권 당선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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