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정치검찰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

체포동의안 부결 노웅래 “정치검찰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8 18:30
수정 2022-1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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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사건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던 것인지, 정치검찰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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