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법ㆍ남양유업 방지법’ 6월 처리 무산

‘순환출자 금지법ㆍ남양유업 방지법’ 6월 처리 무산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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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도 9월로 이월

비은행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과 순환출자 금지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무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또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전문가 4명을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으나,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법안소위는 이날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갑을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관련법 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나, 일정상 이들 쟁점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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