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국회’ 막자더니… 다시 동물 국회로

‘폭력 국회’ 막자더니… 다시 동물 국회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4-25 19:37
수정 2019-04-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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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표류 없애려 패스트트랙 도입 불구 ‘회의실 점거 금지’ 등 선진화법 위반 속출

극한 대립 풀 대화·타협은 시도조차 안 해
전문가 “소신 투표 불가능한 구조도 문제
성격 전혀 다른 법안 연계 법 취지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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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바리케이드’ 친 한국당
‘인간 바리케이드’ 친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제3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통행을 막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약속한 25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은 바른미래당 반대파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표결 자체를 육탄으로 막고 나서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날치기 폭력 국회를 막자며 2012년 여야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시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동물 국회’가 다시 돌아온 셈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3류 저질 정치의 재현에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 국회가 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장기간 법안이 표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추후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안건신속처리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후 보완장치(85조2의 8항)도 마련해 뒀다.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날 국회 곳곳에서 벌어진 회의실 점거는 선진화법이 위원장석 점거,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하는 의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명시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여야가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특별히 점거로 인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초강경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원하는 여야 4당과 반대하는 한국당이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회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시도가 전무했다. 극한 상황을 정리해야 할 집권여당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또 심리적 분당에서 실질적 분당으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김관영 원내대표와 반대파 의원들 간의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미성숙한 의회 구조를 이 같은 극한 대립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당론과 당론이 부딪치니 대립이 극해질 수밖에 없고 농성·점거 같은 충돌이 나오는 것”이라며 “전혀 다른 성격의 법안을 연계하는 것도 선진화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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