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혁신… 법원 “‘타다’ 차량 공유는 합법”

규제보다 혁신… 법원 “‘타다’ 차량 공유는 합법”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9 22:42
수정 2020-02-2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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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서 이재웅 등 무죄 선고

이재웅 “새로운 시간 진입하게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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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딱지 뗀 타다
불법 딱지 뗀 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업계로부터 고발 당한지 1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고,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근거에서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인 지난 10월 기소됐던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 타다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신산업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35)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주장 대신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SNS를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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