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향한 여정… 격리의무 5월 7→5일, 7월엔 전면 해제

코로나 엔데믹 향한 여정… 격리의무 5월 7→5일, 7월엔 전면 해제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30 01:59
수정 2023-03-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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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일상 위한 3단계 로드맵

1단계 임시선별검사소 18곳 종료
2단계 7월 노마스크·검사비 유료
3단계 내년 ‘독감’처럼 예방 접종
90만원대 치료제 무상 공급 중단
건보 적용되더라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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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3단계에 걸쳐 조정하는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29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7월쯤 운영이 중단된다.  홍윤기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3단계에 걸쳐 조정하는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29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7월쯤 운영이 중단된다.
홍윤기 기자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의무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엔데믹’을 향한 3단계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월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되며, 중증이 아닌 경증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빠르면 내년쯤엔 완전한 ‘엔데믹화’인 3단계가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총리는 5월 초 1단계 조치로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단계가 하향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아마 5월쯤이면 ‘리빙 위드 코로나’를 완결시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미국은 5월 11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날짜를 정해 뒀다. 우리도 빨리 준비해 코로나19 문제를 끝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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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치 후 두세 달 상황을 지켜보고 7월쯤 2단계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WHO가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기에 맞춰 시작된다. WHO 긴급위원회는 4월 말~5월 초에 열리며, 이 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린다. 예상 시기는 5월이다.

이와 함께 1단계 때 3일차 PCR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현재는 사전 PCR·입국 후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 상태이며,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만 남았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18개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확보한 652개 한시지정병상이 축소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등 상시지정병상(433개) 중심으로 운영된다.

7월에는 2단계 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조정된다. 격리 의무가 해제돼 ‘권고’로 바뀐다. 의료기관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져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쓰도록 한다.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유료화된다. 감염취약층 등 일부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액 자부담이다. 건강보험 적용 시 개인 부담 PCR검사 비용은 1만~4만원,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1만원 수준이다. 입원치료비도 중증 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는 없어진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외출도 전면 허용된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입소자 선제검사만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감기나 독감처럼 어떤 의료기관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코로나19 병상 지정도 해제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 병상에 배정받게 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 체계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뀌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더는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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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코로나19가 매년 돌아오는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엔데믹’이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된다.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에겐 유료다. 독감처럼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가 필수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무상 공급이 중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정부 조달 백신 가격은 4만원대이지만 미국 등의 제약사들이 10만원대로 올리려 하고 있어 가격 예측이 어렵다. 치료제 가격은 90만원대로,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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