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훈육 차원” 변명 안 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아동학대 “훈육 차원” 변명 안 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5 16:20
수정 2022-01-25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는 변명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에서 합의와 관련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요소로 들어가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만 인정하기로 했다.

‘진지한 반성’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판사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밝혀지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는 기준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물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회의에서 범죄군별 벌금형 기준을 만들기로 한 양형위는 이를 교통범죄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다른 범죄에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제115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