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 75%·회사원 35%

육아휴직 사용률…공무원 75%·회사원 35%

입력 2016-07-12 07:22
수정 2016-07-12 0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1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 평균 41%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전체 육아휴직 이용률은 절반이 되지 않았지만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보건복지포럼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가장 높았다.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더 컸다.

상용 근로자의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데 반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9%에 그쳤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67.1%였지만,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쳐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위안이다.

2000년 이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다. 이 수치는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올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 원의 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곳이 많다.

한편 출산휴가 사용률 역시 과거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11∼2015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는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이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고, 2001∼2005년에는 47.2%, 2006∼2010년에는 49.8%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