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 6년형 선고

아동 성학대로 기소된 조지 펠 추기경 6년형 선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3-13 14:17
수정 2019-03-14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사 “오만함 가득...가톨릭 교회가 만든 희생양 아냐”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지난해 유죄 평결을 받았던 조지 펠 추기경이 6년형을 선고받았다.

오스트리아 빅토리아주 법원은 13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펠 추기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이 중 3년 8개월 동안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재직한 펠 추기경은 5건의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 펠 추기경
조지 펠 추기경 멜버른 AP
피터 키드 판사는 이날 “오랜 기간 추가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아동 성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일반 억제 효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드 판사는 펠 추기경의 범죄 행위와 이후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당신 행위의 배경에는 충격적일 정도의 오만함이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다”면서 종국에는 “당신은 가톨릭 교회의 결함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펠 추기경은 호주 멜버른 대주교 시절인 1996년 일요 미사 뒤 성가대에 있던 13살 소년 2명에게 제의용 포도주를 마시게 한 뒤 추행했다. 수사가 착수된 건 한 피해자가 4년전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이번 사건은 다른 피해자가 2014년 마약인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고 거센 후폭풍이 불면서 부각됐다. 그는 학대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것 내내 몹시 고통스러웠다”고 운을 떼며 “(펠 추기경의 학대는) 가족을 파괴했고 사람들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가족들을 돕는 평범하고 진실된 아이였다”면서 “(학대 사실을 안 뒤) 내 내면엔 분노가 가득했다. 내 아들의 삶이 한 사람에게 단 2분의 쾌락을 선사하기 위해 버려진 것만 같았다”고 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