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프렌차이즈 ‘갑질’ 원천무효 법안 발의

김관영, 프렌차이즈 ‘갑질’ 원천무효 법안 발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6-06-19 15:44
수정 2016-06-19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렌차이즈 본사가 불공정 계약을 할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본사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갑의 횡포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