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손석희, 지상파 출구조사 입수·사용 지시”

警 “손석희, 지상파 출구조사 입수·사용 지시”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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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기소의견 송치… JTBC “인용 보도… 불법 없다”

손석희(59) JTBC 사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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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JTBC와 손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또 출구조사 결과를 외부에 누설한 조사용역기관과 모 언론사 기자 및 A기업 관계자 등 4명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 JTBC 측은 지난해 6월 4일 오후 5시 32분쯤 국회 정치부 기자들이 공유하는 실시간 대화방을 통해 KBS, SBS, MBC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5시 43분부터 선거방송 시스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MBC가 선거 당일 오후 6시 서울 1·2위 득표자 예측결과 등 개표방송을 시작한 지 3초 후에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손 사장이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사전 입수를 전제로 방송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JTBC 관계자는 “지상파가 개표방송을 시작한 이후 출처를 표기해 인용 보도했고, 출구조사 결과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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