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경찰에 나포’ 中어선…수산업법 위반죄 적용 왜

‘민정경찰에 나포’ 中어선…수산업법 위반죄 적용 왜

입력 2016-06-15 13:36
수정 2016-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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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원…영해 및 접속수역법보다 약해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원 14명에게는 해경이 통상 적용하던 법률과 달리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이 우리나라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닌 내수(내륙 안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35t급 중국어선 2척의 선장 A(45)씨와 B(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선장 2명 외 기관사 2명과 항해사 2명도 포함됐다.

이들 중국어선 2척은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남서방 10㎞한강 하구에서 중립수역을 1.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민정경찰이 이달 10일부터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이후 실제로 이곳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했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고심했다.

한강 하구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도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검찰과 조율 끝에 수산업법 제41조 1항의 ‘무허가 조업’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조업을 한 지점인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는 배타적경제수역이나 우리 영해가 아닌 내수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수산업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10t 이상의 동력어선이 근해어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우리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 기선(섬이나 육지 끝 지점)으로부터 12해리(22㎞) 안에서 적발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를, 200해리(370㎞) 안에서 나포되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근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 수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보다는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다른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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