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업무 불만, 분신자살 시도’…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보호관찰 업무 불만, 분신자살 시도’…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2-17 13:56
수정 2025-0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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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나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불이나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서울신문DB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5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9시 57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전자감독 사무실에서 자기 몸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불이 나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A씨는 물론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피해를 입었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러 오랜 수감 생활한 적이 있는 피고인은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의 대상과 범행 수법이 대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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