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흉기난동 고등학생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학교서 흉기난동 고등학생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4-30 18:27
수정 2025-05-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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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와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8)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와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8)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 심사 출석에 앞서 A군은 “학교생활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9일 A(18)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2학년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쯤 교실에서 상담을 해주던 특수교사의 목을 조른 뒤 1층 복도에서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 난동 후 달아나다 행인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뒤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자 집에서 흉기를 갖고 등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었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도 잘 안됐다. 꾹꾹 참다가 폭발해 아무나 해코지하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집에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것은 없었지만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오면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본인 스스로 위축돼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던 것 같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범행 장소가 학교라는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군은 장애등급은 없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해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이후 학부모 요구와 특수교육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일반학급에서 수업받으며 특수교사 등의 상담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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