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대 3%

강원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무주택이면서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대출 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 2.5~3%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연소득이 5000만~8000만원이면 연 2.5%, 5000만원 이하이면 연 3%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다. 춘천시는 올해 463가구의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억 2600만원이고, 강원도와 절반씩 분담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이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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