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4명 항소심도 중형

또래 여성에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20대 4명 항소심도 중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6-18 16:46
수정 2025-06-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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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또래 여성을 유인한 뒤 1000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와 그의 남편 B(28)씨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면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삭발하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피해자가 임신하면 낙태하게 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이 혼인하게 하기도 했다. C(28)씨는 피해자 중 1명과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D(25)씨는 또 다른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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