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20% 감면

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20% 감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10-29 16:10
수정 2025-10-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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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1·4동 8000여 가구 대상
필터·청소비 등 피해보상도 병행
보상 후 LH에 구상권 청구 예정

경기 파주시는 지난 9월과 10월 운정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로 피해를 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 일대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피해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월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는 별도로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사고는 오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아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 손실비, 진료비 및 약품 구입비 등을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선 보상 후에는 보상금 지급금에 상당하는 구상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청구할 예정이다. 추정 청구액은 수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운정신도시 일대에서는 지난 9월 5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생해 약 8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 중인 ‘시도1호선 도로 확장·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 인근 상수관 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하도급사가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 사전 협의 없이 시 소유 상수도 연계밸브를 무단 개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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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운정 등 일부 지역에  9~10월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세면대 수도에서 나오는 탁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 운정 등 일부 지역에 9~10월 탁수가 공급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세면대 수도에서 나오는 탁수의 모습.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물의 흐름이 반대로 전환돼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이며 탁수가 발생했고, 인근 지역으로 오염이 확산됐다.

시는 사고 직후 영향지역 9개 지점에서 강제배수(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단지별로 순차적인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했다. 또 비상 급수차와 생수를 긴급 지원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피해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수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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