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2000억 판매’ 전 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라임 2000억 판매’ 전 센터장, 2심서 벌금 2억원 추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7 15:28
수정 2021-05-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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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벌금 2억원” 선고
“개인적 취득 이익은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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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 공익감사하라”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 공익감사하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 사기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00억원대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2억원을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은 정당하다”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470명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대신증권이 취득한 판매보수와 별개로 장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라임 펀드 2480억원 어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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